국가별 자료
· 세계 최초 국제기준 합의: 일본 국토교통성은 UN 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에서 일본이 공동의장을 맡아 레벨3·4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세계 최초의 국제기준이 합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 자율주행 안전요건 마련: 국제기준에는 교통법규 준수, 충돌 회피,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안전정지 기능 등 자율주행차의 기본 안전요건이 포함됐습니다.
· 제조사 안전관리 강화: 제조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운행 중 모니터링을 통한 결함 개선 절차도 국제기준에 반영됐습니다.
· 국제기준 시행: 이번 국제기준은 2027년 1월 발효될 예정으로, 향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국제 표준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기사원문: https://www.mlit.go.jp/report/press/jidosha10_hh_0003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