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로교통 관련 신기술, 신공법 개발 과제를 공모하여, 최대 5천만원의 연구개발비와 도로공사 전문연구원의 기술자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링크) 및 붙임자료를 확인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
우리공사의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분야 : 도로교통 관련 신제품(신공법) 개발과제(최대 8개 과제선정)
2. 지원범위 : 과제별 총 기술개발비의 50% 이내(최대 5천만원 한도)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자산규모 3억원 이상의 기업
4. 신청서류 : 붙임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의 내용을 숙지한 후 붙임2와 3 양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서”(1부)와 “기술(제품)개발 계획서”(10부) 제출
5. 선정방법 : “신청서” 및 “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6. 신청서 접수
ㅇ 접 수 처 : (18489) 경기도 화성시 동부대로 922번길 208-96,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연구운영팀 중소기업 담당자
ㅇ 제출기한 : 2019. 6. 13(목) 18:00까지(우편 제출은 6. 12(수) 소인 유효)
7. 기 타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중소기업지원 관련 시스템 등 조회로 중복지원 여부를 조사합니다.
ㅇ 전화 : 031-8098-6121~2, Fax : 031-8098-6219
※ 첨부파일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